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으로 규제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50:06
  • -
  • +
  • 인쇄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대상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당사자 간 소송·중재 등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정보고 요청 및 승인 단계에서는 공기연장 사유·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문서화 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접비 관련 소송·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2025 지역안전지수' 1등급 최다 달성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달성하며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등급을 획득했다.지역안전지수는 매년 각종 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별 안전 수준을 진단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하는 지표다.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

시흥시 "농약 사용 관리 철저" 농업인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 홍보 강화

[뉴스스텝] 시흥시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뉴스스텝]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