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고영찬 금천구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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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의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학습권 보장과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생존권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영찬 금천구의회 의원. 금천구의회 제공

[뉴스스텝] 15일 폐회한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서울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기본 생존권 확보라는 두 축에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심리·정서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천구의 아동·청소년이 학습부진과 정서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께 통과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안전망을 마련한 조례이다.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자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 제정은 금천구가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서울시 최초로 선도적 해법을 제시한 사례다. 고영찬 의원은 그간 어르신·장애인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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