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기본 정신 상실된 기본소득 조례안 반대토론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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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평등성이 없는 조례 안된다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뉴스스텝]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한 시범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고, 비용 추계 역시 연구용역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는데, 이는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조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안으로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조정하면 별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지역 간 위화감을 줄이고, 전남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박형대 의원은 오는 4월 예정된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도지사를 상대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 삭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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