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박재주 의원“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 적극 대응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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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 충청북도의회 박재주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라이더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자(F-5)와 거주(F-2)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뿐이고, 그 밖에 유학, 구직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더로 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무면허·무보험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렵고, 내국인 명의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문제가 반복되면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외국인 정착과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명확한 인식조차 없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기본 실태조사도, 관련 통계도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모든 외국인이 라이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법을 어겨가며 취업 활동을 하고, 관련 불법을 저지르며 도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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