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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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스텝]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건 서비스 우선 제공,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예산·협력체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립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 의한 협회의 공익적 활동 지원 예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명시, ▲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 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아동복지 정책의 통합 조정과 주요 사안의 심의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정수 및 구성 기준의 법령 부합 보완, ▲아동 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정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아동보호 정책 확대를 통해 아이와 가족, 돌봄 종사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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