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협력 기틀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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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 의회 황순자 의원

[뉴스스텝] 황순자의원(달서구3)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2021년 12월, 수성구 성동에 위치한 고산서당의 본당이 화재로 소실됐고, 2023년 12월에는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되는 등 국가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유산을 가꾸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를 국가·지자체의 국가유산 보호 사업과 연계해 민·관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가유산 보호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연계 및 행정적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6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줘야 한다”며, “대구시 차원의 국가유산돌봄사업과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연계해 대구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에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보 4점, 보물 87점을 포함해 총 332점의 국가유산이 있고, ’국가유산지킴이‘는 작년 말 기준 개인 23명, 가족 4명, 단체 561명 등 총 588명이 위촉되어 34점의 대구 지역 국가유산의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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