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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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뉴스스텝] 안성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1.1.~ 6.30.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41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7월 1일을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정밀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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