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모자보건 지원사업’소득기준 폐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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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 고양시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환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지원한도 1인당 5백만 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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