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토론회'성황리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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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은250%가 아닌 400% 확정!”
▲ 김종길 서울시의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토론회'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 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제2회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12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영주(영등포갑)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 시의원, 영등포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주민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과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신팀장은 이번 11월8일에발표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유형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석 서울시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개발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용적률은 400%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서울시 도시계획조례'통과(2024.3),김영주 위원장님의 21대 국회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 한해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이확정됐다는 것을 이번 제2회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서울시가준공업지역에 제공한 매우 큰 지원으로서,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혁신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존재하고 있다.” 고 언급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 고 밝혔다.

’24년 9월 개정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사업추진여건 마련을 위해 재건축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발표됐다.

그러나 동일한 현황용적률 290%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90%(최대 30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는 반면에,준공업지역은 250%(최대25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도록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화된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 현황용적률의 허용용적률 인정기준을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등하게 적용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상향은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준 결과이다.” 라고다시한번 강조하며,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진서울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준공업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이전제도’를 적극검토하여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규모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있다.” 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준공업지역의 명칭변경을 통한 준공업지역 이미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근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400% 상향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 고 서울시에 요청하고,이어서 “재건축 사업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을 다양화하고인센티브 비율을 개선하여,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지역 사회에 다양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영등포의 경우, 도심내 작은 필지와 복잡한 토지소유구조로 인하여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나, 새롭게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준공업지역을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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