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서울시, 작년 대비 2.4% 늘어난 4조1천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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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과액, 전년 대비 2.4%(974억원)↑… 강남 22%‧서초 12%‧송파 8% 순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조 1,780억 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2023년 40,806억 원→ 2024년 41,780억 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하여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 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 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밖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해서도 납부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하여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할 뿐 아니라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각장애인 2,152명에게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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