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엔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3:45:59
  • -
  • +
  • 인쇄
10월 ‘난방용품 소비자 피해예보’… 피해 사례 중 ‘품질·안전문제’가 가장 많아
▲ 서울시, 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엔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뉴스스텝] 서울시가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용으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다.

최근 4년 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품질불만, AS불만, 안전문제 순이었다.)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데 전기사용량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난방용품의 ‘소비전력량’만 생각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유의점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도,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추가 모집

[뉴스스텝] 전라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이는 지난 8월 1차 모집 당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가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전남도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도록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총 53억 원) 중 잔여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원 대상과

울산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산업구조 전환기 공동 대응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울산·포항·경주, 함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3개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의 협력 기반 위에서,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포항시 장상길

군포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뉴스스텝] 군포시가 지난 10월 31일 군포시보훈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