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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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 개정 내용

[뉴스스텝]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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