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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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현장 소통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전반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connectwith@kofair.or.kr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또한 병행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현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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