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비닐온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저하게 살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6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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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덮기(피복) 자재·시설구조 등 농업시설 관리 방법 소개
▲ 농촌진흥청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 시설물 안전 점검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변 정리)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물 빼는 길)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강풍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환기팬)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환기팬을 켜 바람 피해를 최소화한다.

(덮기(피복) 자재)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 천창과 곁창(측창)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하우스(온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킨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시설구조 보강) 가로로 작용하는 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 중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간격으로 길이 90cm 정도의 철근을 땅에 박고 지표면 도리에 연결하거나 r자형 형강을 땅에 묻어 뽑히는 힘에 대한 저항력(인발 저항력)을 늘린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토로 이뤄져 같은 기초형태라도 내륙보다 뽑히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방석 기초와 버팀대(근가) 등을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태풍이 발생한 지역의 땅은 물기가 많아 시설 내부의 습도도 높아진다. 이로 인해 작물에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한다.

태풍 피해를 보았을 때는 지역의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을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태풍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내재해 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농업기술→농자재→내재해형 시설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태풍에 대비해 비닐온실 같은 농업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차질없이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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