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요건 변경 “꼭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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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다자녀 수도 요금 감면 요건 변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15일부터 30일까지 다자녀 수도 요금 감면 요건 변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아직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모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한다.

현재 시는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실제 수도 사용량에서 가정용 최대 10㎥(8,400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존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자 중 주소 변동 가구와 신규 감면 대상 가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된다.

또한 시는 자녀의 일부 전출 등으로 자격 상실한 가구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가구를 정비한다.

자녀 수 변동으로 감면 자격이 상실되는 가구는 자진 신고 기간 중 수도 요금 민원실에 유선(☏250-3729, 4074)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가구는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자녀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요금 감면을 중지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수도 요금을 적용했다.

다만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 중 수도 요금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였지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자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수도 요금이 감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스마트폰)고지를 신청하면 요금할인도 150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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