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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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오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서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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