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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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열람 가능, 4월 28일 결정·공시
▲ 함양군청

[뉴스스텝] 함양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관하여 결정·공시되기 전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함양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총 1만 4,499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쳤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는 대로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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