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9 13:35:09
  • -
  • +
  • 인쇄
수도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대…요금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는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 인상과 감면 대상자 확대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형·의료형)다.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1만5,844가구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300원을 할인했지만,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바꾼다.

이에 더해 그동안 동파된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했지만,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포함된 인상안은 2024년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 한 번 더 각각 19%와 35% 올리는 내용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함 액이 증가하며 시설 운영 및 신규시설확충 사업확충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요금 인상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경영적자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향상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춘천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 각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마을의 목소리를 담다” 복현·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활력 높일 마을 미디어 교육 참여

[뉴스스텝] 복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강순덕)과 산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훈)은 마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을의 소통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5년 마을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협동조합 소속 주민들이 응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복현·산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원 각 10명씩 총 20명이 교육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화학재난 대응 강화 촉구 ‘암모니아 유출 사고, 다행으로 끝나선 안 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

충남교육청, 배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충남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에서 배재대학교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재대학교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고맞고)’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진로·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