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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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 홍성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뉴스스텝] 홍성군의회는 3월 18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 본예산 8,410억원보다 208억원이 증가한 8,61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기획감사담당관 등 부서별 세부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한다.

장재석 부의장은 “집행부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건조한 봄 날씨 산불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권영식 의원은 ⌜홍성군과 예산군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층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했고,

김은미 의원은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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