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
[뉴스스텝] 영월군은 농어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업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되어있고 신청기간 중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에게 지급된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올해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3856호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원, 총 26억99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액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가계 경제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명절인 추석 전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올해 가뭄 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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