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과수 화상병 의심되면 꼭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보상금 감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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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및 배 재배 농가 예방수칙 준수 및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신고 당부
▲ 춘천시청

[뉴스스텝] “과수 화상병 의심되면 꼭 신고하세요”

춘천시농업기술센터가 개화기를 맞아 사과와 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신고 당부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이다.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점액이 비·바람 등에 섞여 전파되거나 꿀벌 등 곤충류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고, 특히 전정 가위나 꽃을 솎는 작업자의 손 등에 세균 점액이 묻어서 전파된다.

무엇보다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하는 과수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상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60%를 감액한다.

화상병 발병이 반복될 경우 2차례는 20%, 3차례는 50%, 4차례는 80%를 감액 지급된다.

또한 농가 자율방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영농일지 등을 작성해야 화상병 사전 예방은 물론 혹시 모를 화상병 발생 시에도 손실보상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농가 준수사항은 개화 전후 4~7월경에는 반드시 월 2회 이상 과수원 자체 조사, 작업복, 장갑, 전정 가위, 톱 등의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 전정 시 나무마다 소독하기다.

또 개화 전 1회 및 개화기 2회 약세 사포, 과원 조성 시 또는 재식재시 건전 묘목 재식, 화상병의 특징, 궤양 제거 방법, 소독법 등 농가 준수사항 필수 이수, 농작업자에게 소독 이행 사항 등 교육, 작업자 이력 확인 및 기록 등이다.

이에 더해 곤충 및 발생과원 내 잔재물의 이동, 유출 유입 제한, 야생동물 차단하고, 의심 가지 철저히 제거, 제거한 가지는 소독 후 매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무 방제 약제인 △1차 약제 IC-412 △2차약제 비비풀 △3차약제 고수를 배부했다.

약제를 배부받은 관내 농가는 개화 전부터 만개기까지 약제살포를 완료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상시 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방제를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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