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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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김수영 서구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광주 서구에서 본격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있는데, 그동안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가 이뤄지는 관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소음 및 갈등 △어린이놀이터·공원 등에서의 불법 음주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왔다.”라며, “특히 공동주택 정자나 놀이터에서의 음주는 주민 갈등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공원까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거주세대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생활 속 음주폐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나아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공감대 속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와의 합동 계도 활동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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