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행정수도 완성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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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김종민·강준현 의원 시정간담회…개헌 논의 확산 등
▲ 지역구 국회의원 시정간담회_왼쪽부터 강준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뉴스스텝]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민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임채성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요 실·국장이 모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 등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은 직접 ▲대통령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방안 ▲정부 추경에 대비한 국비지원 과제 및 주요 사업 협력안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계획·핵심 추진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아젠다로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상 명문화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확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세종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추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은 확충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와 권한은 부족해 이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데 따라서다.

최민호 시장은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실까지 세종에 오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을 만나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근무하는 곳이 수도라는 논리를 고려하면 국회는 건립이 확정됐으니 대통령실 이전이 관건”이라며 “두 지역구 의원님과 대통령실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헌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추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2031년까지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2025년 추경에 설계·부지매입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받아 한글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은 만큼 세종시에 한글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시 역점사업인 국립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올해 국회 전부 이전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혹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도 세종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여야 후보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저와 강준현 의원님, 시장님이 꼭 만들어내자”라고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도 “세종시는 세종시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도 지역 의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라며 “최민호 시장님, 김종민 의원님과 합심해서 대처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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