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호 제 이름 찾아야... 주민 배제한 태양광 사업, 준설토 사업장 방치 행정도 바로 잡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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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아산호 명칭정비  해상태양광 수익독점구조  농어촌공사 관리 실태”3대 현안 집중 질타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지난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아산호 준설토 사업 현장 방문과 아산호를 둘러싼 명칭 혼용 문제, 해상태양광사업의 수익독점구조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토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전환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아산호’ 명칭의 행정적 정비 △준설토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예산의 불투명성 문제 △주민 배제형 에너지 사업구조 비판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질의하면서“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독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다.

◇ “아산호는 아산시 관할…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편, 윤 의원은 도로 표지판, 공공문서, 언론 기사 등에서 ‘아산호’를 ‘평택호’로 오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전면 정비 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행정의 정체성과 명확성은 시민의 권리이자 자존의 출발점”이라며,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아산호’ 명칭을 행정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칭 오용의 배경엔 관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 “아산호 준설토 사업장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부실 관리 지적

아산호 준설토 현장 방문 후 실태조사 한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설치 및 필요한 조치위반으로 “방풍막 설치, 야적토 덮개 사용, 살수시설 작동, 세륜차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예·경보 기간 중 특별단속 및 신속한 개선명령이 이뤄져야 하며,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 불법 가설축조 4건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 “해상 태양광, 주민 빠진 수익사업… 투명성과 참여 보장해야”
윤 의원은 아산호 내 추진 중인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위치나 명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무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산호 내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 단독 추진 구조로 환경성과 공공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가 전무하고, 위치와 규모도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공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혜택도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해상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수익 공유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산호 명칭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공사가 독점하며, 시민의 안전까지 외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아산호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닌 “아산호의 정체성과 생활권이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의 명칭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감시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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