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수부로부터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세입으로 이관 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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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연105억원, 지방세입으로 이관 개시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8일부터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 원이다.

2024년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 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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