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토지 소유자 위한 현장상담 꼼꼼한 지적 재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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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지역 다목1지구 현장 상담소 운영
▲ 9일 상서면 다목2리 노인회관에 마련된 지적 재조사 현장 상담소에서 주민들이 토지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스텝] 화천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현장행정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상서면 다목1지구(다목2리 일대, 6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총 1,288,947㎡의 방대한 지적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등 이해 관계인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다목2리 노인회관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운영되는 현장 상담소에는 화천군 지적 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해 경계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덕분에 대다수가 고령인 토지 소유주들은 군청까지 차량으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화천군의 꼼꼼한 지적 재조사 현장 행정은 기존 사업의 빠른 진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 풍산1, 2, 4, 6지구, 파포2, 3지구, 간척4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한다.

재조사 대상 토지는 총 1,681필지, 면적으로는 204만945㎡에 달한다.

군은 재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경계를 반영한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

사업지구 내 측량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며,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필지의 경우 조정금에 때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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