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멘트기금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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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당 2천만 원 한도 지원,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삼표시멘트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삼표시멘트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현한 기금을 활용하여 삼척시 관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사업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삼척시와 삼표시멘트는 지난 4월 7일 37억 원 규모의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4월 14일에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삼척 시멘트기금 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전년도 클링커 생산량(계수적용) 기준으로 톤당 500원 규모로 매년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공모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설립 2년 이상인 관내 사회공헌활동 관련 추진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공익단체이며, 삼척지역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기준, 공고 내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여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육영사업(초, 중, 고, 대학생 중심활동 사업) ▲시민중심 프로그램 사업 ▲지역공헌 지원사업(생활환경개선,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단체 활동(농어업인 협회 등)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다만,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캠페인, 워크숍 등) ▲시상금․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의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단체 회원 위주 관련 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멘트사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집기 구입 등)가 주된 사업 ▲시설운영비 관련 사업 ▲법인․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주 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 규모는 5억 원이며, 1개 사업당 2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삼척시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삼척지역기금관리위원회(삼척시 진주로 54)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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