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가 ·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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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춘천시 세정과로 통보된 신축 건축물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4월 말 예정)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가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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