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37명 명단 확정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3:25:37
  • -
  • +
  • 인쇄
지방세 : 219명, 99억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 18명, 3억 8천만 원
▲ 강원도청 전경

[뉴스스텝] 도는 11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신규대상자부터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금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하여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천만 원, 법인 3개 업체 7천 2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1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군별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이며, 춘천, 평창이 뒤를 이었다. 고액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직업(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강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홍규 강릉시장, 가을철 산불예방 및 동절기 제설대응 총력 대응 당부

[뉴스스텝] 강릉시는 11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동절기 도로제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읍면동별 대응 상황 점검 및 읍면동장 의견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김홍규 시장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각 읍면동별 산불방지 인력 출동태세 확립 영농부산물 등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

의령군의회,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뉴스스텝] 의령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대표의원 황성철)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고유 설화를 관광으로 살리는 실행전략을 제안했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령의 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 축제·명소와 연계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자는 큰 방향을 도출해 냈다. 또한, 자연·휴식 선호 흐름과 디지털 체험 수요를 아우르는 콘텐츠 설계 원칙으로, 지역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