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2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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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 등지에서 여행업체·관광객 대상으로 관련 규정 안내
▲ 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뉴스스텝]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올바른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가이드와 불법숙박, 부당요금(가격표시의무 위반, 택시 바가지요금 등) 등 관광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행업계에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급·덤핑관광으로 인해 무자격 가이드들이 관광 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에 동원되면서 서울 관광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자치구, 관광경찰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관행 근절을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 관광 안내 근절, 무등록 여행업 퇴출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결에 관한 리플릿을 나눠주며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 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자격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고용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무자격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현장 계도 및 경고조치를, 또한 이들을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제35조, 제37조 및 제86조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26일 종로구, 30일 마포구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이 전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격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서울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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