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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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존 3만제곱미터 이상 규정 삭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이 삭제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정을 통해 농촌활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 기존 3만제곱미터 이상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의 활력과 공간의 재생,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촌활력촉진지구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3년간 4,000만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보면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과 함께 ▷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 지역특화산업 또는 농촌공간재생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가능할 것 등에 해당하거나 ▷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의 내용을 그 지정 조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례가 시행된지 약 1년이 경과했으나 그동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약 115만 제곱미터로 전체 해제 가능한 면적인 4,000만제곱미터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은 기존에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삭제해 그 이하의 면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사진)은 “강원특별법 특례는 그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운영성과 등이 평가되는 만큼 자칫 활용 미비로 인해 특례가 종료될 수 도 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신청을 받았고 9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면적 규정에 따른 지정은 조례 시행 이후부터 지정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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