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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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
▲ 창원특례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시민 중심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란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29억 원 (국비 13, 도비 1, 시비 15)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비 25억 원(국비 13, 시비 12)으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전역과 마산합포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일원에 태양광 383개소(1,318kW), 태양열 14개소(199.6㎡)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택지원(그린홈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2025년 4월경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로 지원금이 확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보조금 4억 원(도비 1, 시비 3)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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