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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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 4000여 건(286억 원) 부과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4166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가 약 3,000건 증가한 반면, 부과액은 약 9,000만 원 감소한 것이다. 연납 공제율 축소로 연납 신청 차량은 줄었지만, 친환경차(전기·수소) 증가와 차량 노후에 따른 세액 감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부과 전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아파트 게시판 게시,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등)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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