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현실성 있게 바로 잡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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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과장 동일 직급(5급)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휘체계 혼란
▲ 경남도의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현실성 있게 바로 잡아야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여, 3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만 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그 지휘하에 있는 과장, 담당관 모두가 동일한 직급(5급)을 가지게 된다. 일선 시군에서도 현행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군의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 내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평균 25.13%로 10만명 이상 시군의 평균 농가인구 비율인 7.13%보다 약 1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을 주도하는 대표산업이며,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국가 근간인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현행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책정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대외적인 위상과 성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정원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2월 1일 열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날 최종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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