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장애인연금 최대 42만 4,810원 지급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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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만 1,630원 인상,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4년 장애인연금이 작년 대비 2만 1,6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만 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3만 원 ~ 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만 4,81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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