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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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남욱,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

시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를 넘어선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다.

시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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