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량통행 금지(제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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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호텔 앞 230m구간 2차로, 12월 23일 ~ 내년 연말까지 통행 금지(제한)
▲ 차량통행 금지(제한) 지역

[뉴스스텝] 제주시는 삼도이동 무근성 지역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배수암거 정비와 관련하여, 기 설치된 배수암거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탑동로 라마다플라자~오리엔탈호텔230m 구간에 대하여 12월 23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수암거(3.5m×2.5m)는 1988년경 탑동 2차 매립 당시 설치된 것으로 약 30년 이상 공공시설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해 구조 안전성 중간 검토한 결과, 상부 슬래브는 염해에 의해 주철근이 심하게 부식되어 인장철근의 유효면적이 감소되고, 부식에 의한 체적 팽창으로 콘크리트 피복의 탈락 등 부착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배수암거가 도로 하부에 위치하여 중차량 통행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거가 매설된 부분의 차로에 대한 차량의 이동 통제(제한)를 시행하게 됐다.

본 구간은 왕복 4차선 구간으로 탑동→용담 방향 2차로 230m를 통제하고, 반대편 2차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차선을 조정할 계획이며, 연내에 종합평가에 의한 안전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또는 재설치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구간 통행시 서행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는 가급적 우회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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