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완화 택시탈 땐 써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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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주의 필요
▲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1월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철원병원 등 의료기관과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시,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유치원이나 학원 등 통학에 사용되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제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완화됐지만 감염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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