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외교육훈련 과정 전반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운영 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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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는 최근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된 국외장기교육훈련 제도의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2023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운영 계획은 5~7급 국외훈련 통합 운영, 대상자 선발요건 강화, 국외훈련 운영과정 개선, 훈련결과보고서 평가 실시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로, 5급에서 7급 공무원의 국외장기교육훈련을 통합하여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5급 공무원은 1년 단위로 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국외교육을 실시했고, 6·7급 공무원의 경우는 2년 단위 위탁교육을 통해 1년차에 국내교육을 거쳐 2년차에 국외교육을 1년간 실시하도록 운영했으나, 2023년부터는 6·7급 공무원의 교육기간을 5급과 같이 1년으로 단축·통합하여 직급별 형평성 및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로, 국외교육훈련의 훈련성과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국외훈련 대상자의 훈련계획에 대한 심층 검증을 실시하고, 어학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요건을 강화한다.

먼저, 국외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계획에 대한 심층 검증을 실시한다.

추진 절차는 교육희망자가 훈련과제 수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의 종합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훈련계획을 보완하면 과제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훈련과제의 적합성과 도정 반영가능성을 종합평가 한 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국외훈련 진행과 내실화, 성과 제고를 위해 선발 시에 어학성적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어학성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어학성적 고득점자가 유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셋째로, 국외훈련 운영 과정을 개선한다.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해당연도 7월에 교육훈련 파견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까지 훈련을 실시했으나, 교육훈련자의 성과평가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

6·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운영해 온 교육과정을 1년으로 단축 운영하여 교육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넷째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됐던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절검사 결과를 의무 제출토록 함은 물론 결과보고서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외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국외훈련 복귀자 전원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제출시기, 표절여부, 훈련계획 달성도, 도정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의 충실도와 도정 활용도를 제고해나가는 한편,

국외훈련 복귀자에 대해서 훈련종료 후 훈련과제와 관계된 부서에 복무하도록 하여 도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5급에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 대상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 대상자는 1년간의 국외장기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해외 선진지식과 제도를 학습, 도입하여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인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도정발전 및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취지로 운영하는 국외장기교육훈련 제도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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