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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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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