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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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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