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관리단, 건설업체 '숨은 재산' 찾아 전국 발품…3억 원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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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병행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들의 재산을 찾아 전국 각지의 건설공제조합까지 직접 발로 뛰며 대규모 압류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공제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

그 결과 출자증권 104좌(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하고 출자증권을 발급받는데, 여기서 매년 배당금도 받게 된다.

제주도 체납관리단은 이런 건설업계의 특성에 주목했다.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공제조합을 찾아다니며 체납업체들의 출자증권과 배당금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한 출자배당금 1억 4,000만 원은 바로 추심해 체납된 지방세로 처리했다. 출자증권 104좌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출자증권이 압류된 업체들의 사업 운영 어려움도 고려하고 있다.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과 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각 업체의 개별 사정을 살펴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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