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대구 최초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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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최초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교육

[뉴스스텝] 대구 수성구는 대구 최초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담당자가 직접 최근 증가하는 위반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관행 개선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 의무 위반 광고 ▲가격 등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계약 체결 후에도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소개됐다.

또한 올바른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 업체 간 불필요한 신고보다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광고를 서로 알려주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2003년 개설·등록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최신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던 A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실제 위반 사례와 표시·광고 기준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쉬웠다”며, “앞으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신뢰받는 중개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신고보다는 협력하는 중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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