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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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52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4% 상승해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0.8%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지 확인과 재검증을 거쳐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결정·공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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