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0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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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5월 10일 15시부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박 3일 일정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을 통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대한민국해양관광도시 제주도와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한,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화 및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마련 △ 정부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및 방사능 검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을 지양하고, △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에게 피해지원을 위한 (가칭)'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은 “이번 부산시의회와의 공동성명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시·도의회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와 서로 협력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과 함께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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