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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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기간 4월 24일~5월 3일, 2차 신청 기간 5월 16일~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홍천군청 전경

[뉴스스텝] 홍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사업’이란 단독주택(기존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주택 소유자), 공동주택(기존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지열 등으로 약 109호(태양광 100가구, 지열 9가구 예정)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한다.

군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태양광 3kW 기준 1,193천원, 지열 17.5kW 기준 4,949천원의 지방비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군 예산을 약 1억 6천 4백여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32가구(태양광 30, 지열 2) 3천 9백 9십여 만원에 대한 추가수요를 도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은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승인 후, 홍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및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여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할 경우엔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 사업 참여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승인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홍천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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