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 접수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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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작업 후 사진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택 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내년에 1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의 지원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건축주가 법적 의무 차고지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문, 담장, 창고 철거 및 포장비 등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단독 및 공동주택과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근린생활시설에 지원되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수년간 동결이던 공사기준 단가를 대폭 상향함에 따라 공사를 꺼려했던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돌담 철거비를 개소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콘크리트 포장비를 1대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준단가들이 일제히 인상되어 당초 500만 원이던 최대 보조금도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자기 차고지 조성 후 9년의 의무 사용기간을 8년으로 단축,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여를 꺼려했던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실적은 동지역이 90건/185면, 읍면지역은 88건/217면으로 총 178건/402면이며 현재까지 시 전역에 조성된 차고지는 890건/ 2,006면에 달한다.

전·답·과수원을 제외한 지목의 건축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월부터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건축주의 신청이 다소 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 같다”며 더불어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기까지 이 차고지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제주의 도로교통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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