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맞이 우리 가족 따릉이 타고 나들이 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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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하에 구매된 ‘가족권’으로 13세 미만 자녀도 대여 가능토록 이용연령 대폭 완화
▲ 따릉이 가족권 홍보 이미지

[뉴스스텝]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열린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4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권 구매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이용권을 선택’하고(메뉴–이용권 구매-가족권 탭으로 이동),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기입된 자녀와 가족관계가 맞는지 인증절차를 거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인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따릉이 앱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인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따릉이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앱 내에서 보다 눈에 띄게 표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지도 의무에는 어린이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어린이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주행하도록 지도·감독, 탑승 전 핸들/브레이크 등 작동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호응을 얻었던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도 4월말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는 이용 시민이 직접 재배치 미션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은 따릉이가 과도하게 몰린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대여하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미션 수행자에게 1회당 1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따릉이 이용권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2023~2024년 기간 동안 ‘티머니Go’ 앱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본 서비스는 올해부터 ‘따릉이’ 앱으로 확대 운영되며, ‘티머니Go’ 앱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6일 ‘쏘카앱’을 통한 따릉이 연계 서비스 출시에 이어, 서울시는 가족권 도입과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따릉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따릉이 이용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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