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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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치 83.2% 상반기 조기 달성, 전년 동기보다 73억원 증가
▲ 체납징수활동

[뉴스스텝]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전년 동기(1,700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으며, 시는 관세청과의 공조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 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 원 등이 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에 서울 전역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총 683대 영치, 345대 영치예고, 17대를 견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시·한국도로공사·경찰청 톨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여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 소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 소가 6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확정된 26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시가 승소하는 경우는 20건이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6월부터 체납자의 압류 금융재산 6천여건(260개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체납액 4억 7천만 원 징수를 완료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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