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국도비 452억 원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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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94억 원 추가 확보
▲ 윤병태 시장(왼쪽)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나주시)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7월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8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해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시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의 약 77%를 국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나주시는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주택, 상가, 농가 등 침수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본촌천 등 재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359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에는 최대 542.2mm(금천면 기준)의 폭우가 쏟아져 사유시설 74억 원, 공공시설 79억 원 등 총 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나주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고 지원금이 당초 285억 원에서 94억 원 늘어난 379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본촌천 등 3개 개선복구 사업에 359억 원이 반영돼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나주시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한 결과이자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해 현장 방문 시 윤병태 시장의 직접적인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도 대폭 늘었다.

침수 주택 53가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배 늘었으며 소상공인 58건은 기존 300만 원 외에도 전남도도 구호기금 200만 원, 위로금 5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가 지원도 확대돼 농작물, 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늘었고 농기계 복구비는 35%에서 50%로 상향됐다.

대파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도 일반작물 3개월, 원예 및 축산 6개월, 과수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나주시는 추석 전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원을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9월 중순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와 전라남도에 감사드린다”며 “항구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비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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